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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축사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숯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한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차용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 월급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새만금 사업단에 미생물을 납품해야 한다. 기름 값이 없다, 운반비를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차용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 월급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84만 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차용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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