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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적색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던 중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팔 내가 언제 "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관계(벌금 전과 1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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