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4: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G의 손을 때리고, 이에 G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근무조끼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