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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수기동 천교교차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한전 쪽에서 양동시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5,910,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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