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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정10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노사협력2담당 조직시너지팀 소속 노무관리업무 수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13:00경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원주연수원 본관 1층 강의실에서 ‘노사관계의 이해와 현장조직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임팀장 등 40여 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의 도중 주식회사 E 새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G, 주식회사 E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실은 위 G, H이 어떠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새 노조위원장인 G이 I대학교 생물학과를 나와서 1995년경에 E에 위장취업을 하였다. 이 사람(H) 마찬가지로 J대학교 노어과를 나와 우리 E에 6급 공채로 위장취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H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노동운동을 주목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적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실명과 학력을 거론하면서 위장취업을 하였다고 발언하였는바, 그 의미가 피해자들이 학력을 속여 불법적으로 입사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과 방식으로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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