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87. 7. 4. 순경 공채로 입사하여, 2008. 8. 1.부터 2009. 7. 22.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 E 팀 경위, 2009. 7. 23.부터 2011. 2. 7.까지 부산시지방 경찰청 형사과 F 경위, 2011. 2. 8.부터 2011. 3. 31.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팀 경위, 2011. 4. 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팀장으로 근무 하다 명예 퇴임한 자이다.

피고인

B는 1992. 6. 27. 순경 공채로 입사하여, 2008. 8. 1.부터 2010. 1. 18.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 E 팀 경사, 2010. 1. 19.부터 2011. 6. 30.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팀 경사, 2011. 7. 1.부터 2014. 2. 28.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팀 경위로 근무 하다 명예 퇴임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부터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가 하고 있던 필리핀에 있는 사철 광산을 매입하여 사철 안에 함유된 금을 채취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와 4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사업 진행이 잘되지 않아 빌린 돈의 이자 지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 하라고 권유하였고 각종 사건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사업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I은 2012. 8. 2.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3억 원으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이하 ‘J’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H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투자 약정서도 작성된 바가 없었다.

[ 공소사실]

1. L 사건에 대한 알선 수재 피고인들은 2012. 6. 말경 I으로부터 “ 아들인 고등학생 L이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사건이 되어서 부 평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들로부터 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