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사촌 형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가출을 한 이후 함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가지고 편의점에 취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7. 03: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 위장취업을 하여 일을 하던 중,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5만 원,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30장, 문화상품권 5,000원 권 20장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8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원주시 단계동 87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