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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22 2019노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술한 2019. 2. 25.자 항소이유서의 심신장애 부분에 ‘ ’표가 되어 있고 ‘술을 마시다 보니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깨어보니까 집이었고, 출근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변호인이 진술한 2019. 2. 19.자 항소이유서에도 양형부당의 제목 아래 ‘육체적 피로, 폭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신장애 주장도 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육체적 피로와 폭음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 병간호 등으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꽤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집인 원룸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방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놀러 와 있었다.

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잤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육체적 피로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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