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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서울 용산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서 D이 종이에 말아 주는 대마 1회 흡연량을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14: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지하 B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 량을 물 담배 피우는 도구를 이용하여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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