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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4. 00:00 경 서울 마포구 B 3 층에 있는 C 운영의 ‘D’ 바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넣은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1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 불상 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1. 0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 불상 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1.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 불상 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02: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 불상 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C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발신 기지국 일치 내역 수사), 수사보고( 범행 일시 정정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 수사)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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