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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노8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 경 선고 받은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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