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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 및 2회 집행유예, 변호사 법위반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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