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산시에서 발주한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양산시가 I 주식회사에 발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기 위하여 위 I의 입찰 및 관리담당 부장인 B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점, 또한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건설회사 입찰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공사 관련 금품수수 범행은 결과적으로 공사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5월)의 최하한을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