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4. 8. 06: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E 렉서스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아우디 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무렵 피해자 ㈜F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피고인들이 미수선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미수선보험금 명목으로 99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02:1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가.

항 기재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는 전봇대를 아우디 차량 좌측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무렵 피해자 ㈜F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사고는 피고인이 미수선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미수선보험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6. 9. 7.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이 혼자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