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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9)에서 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1194)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EJ, EK(2013. 7. 30. 구약식)은, 사실은 EJ 소유의 EL 아우디 A4 승용차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J은 2012. 7. 6. 18:31경 자신이 가입한 피해회사 콜센터에 “2012. 7. 1. 05:00경부터 2012. 7. 1. 14:00경 부산 남구 EM빌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차량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9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N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금전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앞에서, 피해자와의 렌트카사업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EO 아우디 R8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EP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경 강원 정선군 EQ에 있는 ‘ER’(대표 : ES)에서,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ET 페라리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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