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0337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의 노임, 식비, 숙박비,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에게 187,024,84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71,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187,024,840원에서 공사대금 7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024,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은 원고의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의 대여 주장은 피고가 위 C 보수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보수공사의 하도급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종국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대여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