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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4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에이동 3층에 있는 ‘D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2016. 11. 14.까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하여 원고를 귀가 조치하였고,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타 병원 진료를 원하여 의뢰를 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를 받기 위해 원고에게 검사결과 등을 허위로 이야기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를 무고하였으며, 원고가 미쳤다고 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5. 31. 탄원서에서부터 2017. 7. 11.자 참고서면에 이르기까지 71,000,000원을 청구한다고 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피고가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30,000,000원, 공문서위조 및 무고에 대하여 40,000,000원, 명예훼손에 대하여 1,000,000원, 합계 71,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일부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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