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5. 8.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 및 농협 계좌로 30,000,000원, 이상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이에 따라 피고 B이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의 차용금으로 하여 2014. 7. 14.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담긴 별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모(母) D 및 피고 B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70,000,000원을 지급받은 피고 C 또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5. 29. 자신이 그때까지 피고 B에게 지급한 7,000,000원을 위 금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63,000,000원을 2014. 6. 2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미 위 70,000,000원 중 35,000,000원 = 2014. 5. 30. 23,000,000원 같은 해
7. 28. 2,000,000원 같은 해
8. 1. 5,000,000원 같은 해
9. 19. 1,000,000원 같은 해 10. 1. 1,000,000원 같은 해 10. 15. 3,000,000원 은 이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중 나머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들과의 각 약정에 따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2015. 5.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시 원고의 모 D의 투자 권유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은 30,000,000원, D은 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