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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년 11월 및 12월 임금 1,866,000원, 2014년 3월 분 임금 1,612,000원, 2014년 4월 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5월 분 임금 2,00,000 원, 2014년 6월 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7월 분 임금 1,354,000원 등 임금 합계 10,8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와 2 차례에 걸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 정인의 미지급 급여액 계산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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