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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5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가.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7년 4월 분 임금 1,570,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연번 제 20, 34, 35, 40번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153,752,6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413,8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연번 제 7, 20, 34, 37, 40번은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453,998,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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