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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1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동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남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0.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7. 9. 25., 결격기간 2017. 9. 25. ~ 2018. 9. 2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직업을 잃고 가족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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