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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4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6. 21:35경 서귀포시 동홍동 재활용도움센터 앞길에서 B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가 측정되자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0.158%가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6. 10., 결격기간 2018. 6. 10.~2019. 6.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은 원칙적으로 1회여야 하는데, 원고는 1차 채혈을 한 뒤 경찰관의 실수로 잠시 후 다시 2차 채혈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가 나왔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채혈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약 13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원고는 은행원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므로 생계유지에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공익보다 원고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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