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6. 21:35경 서귀포시 동홍동 재활용도움센터 앞길에서 B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가 측정되자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0.158%가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6. 10., 결격기간 2018. 6. 10.~2019. 6.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은 원칙적으로 1회여야 하는데, 원고는 1차 채혈을 한 뒤 경찰관의 실수로 잠시 후 다시 2차 채혈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가 나왔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채혈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약 13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원고는 은행원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므로 생계유지에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공익보다 원고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