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정용 실내온풍기 제품디자인 및 기구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풍기 제품디자인 및 기구설계를 도급받았다.
제2조(용역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용역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정한 용역개발의 내용> - 제품디자인 (대, 중, 소) 3가지 모델 - 기구 설계 (대, 중, 소) 3가지 모델 - 총 용역대금 : 38,500,000원(부가세 포함) 제3조(인도와 검수) 원고는 계약에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 개발의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의 공급은 기구설계 DATA로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피고는 위 2조에 정한 대금을 계약시 선급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디자인 승인 후 중도금 1,500만 원, 용역완료시점에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급받은 온풍기 3가지 모델 중 중형 모델의 디자인과 설계도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다. 이후 천안에서 개최된 농업박람회에 원고가 제출한 디자인과 설계도대로 목업제품을 만들어 전시하였고, 이후 2014. 10.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기울기센서와 리모컨을 장착할 위치를 수정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수정한 디자인과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용역개발의 결과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