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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나7559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정용 실내온풍기 제품디자인 및 기구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풍기 제품디자인 및 기구설계를 도급받았다.

제2조(용역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용역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정한 용역개발의 내용> - 제품디자인 (대, 중, 소) 3가지 모델 - 기구 설계 (대, 중, 소) 3가지 모델 - 총 용역대금 : 38,500,000원(부가세 포함) 제3조(인도와 검수) 원고는 계약에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 개발의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의 공급은 기구설계 DATA로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피고는 위 2조에 정한 대금을 계약시 선급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디자인 승인 후 중도금 1,500만 원, 용역완료시점에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급받은 온풍기 3가지 모델 중 중형 모델의 디자인과 설계도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다. 이후 천안에서 개최된 농업박람회에 원고가 제출한 디자인과 설계도대로 목업제품을 만들어 전시하였고, 이후 2014. 10.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기울기센서와 리모컨을 장착할 위치를 수정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수정한 디자인과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용역개발의 결과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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