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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2. 13: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 주유소 출구 앞 도로를 호남주유소 출구 쪽에서 상무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유소 출구이고 대로가 접해있는 장소이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55세, 여)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서구 쌍촌동 호남주유소 출구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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