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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대림역 8번 출구 쪽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 및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 및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수사 초기에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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