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대림역 8번 출구 쪽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 및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 및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수사 초기에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