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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모닝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햇살치킨 쪽에서 원룸촌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먹자골목 주변으로 도로 좌우측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5세)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을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한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치상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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