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밤새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귀가한 것을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E)에 태워 강서지구 인근 고가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누굴 만났냐, 아킬레스를 잘라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뛰어내려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 봐야 소용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6:25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솔밭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5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