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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2.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반쯤 열고 그 틈으로 선물을 내밀고 다시 닫으려 하자, 힘으로 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22. 18: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25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왼쪽 부분을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 만났냐 안 만났냐, 똑바로 얘기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헤어진 관계 아니냐, 다른 남자 만난다."라고 대답하자 위 식칼을 뒤로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의 보안패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골반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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