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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2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2세)로부터 택시요금 지불과 귀가를 권유 받자, “니들한테 앵긴다,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사람인지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배와 양팔로 D의 어깨를 밀치고 손을 들어 D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9. 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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