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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석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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