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0480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96. 2. 22. F한테서 화성시 G 답 4,212㎡ 및 H 답 2,807㎡를 매수한 후 같은 해

3. 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주식회사 인테로(이하 ‘인테로’라 한다)에게 위 G 토지 중 290/4,212 지분을 매도한 후 2009. 11. 18. 인테로의 요구대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 E은 2009. 12. 7. 동수원세무서장에게 ‘화성시 G 토지 중 290㎡를 4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996년 매수 시부터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78,382,847원 전액을 감면 신고하였다. 라.

동수원세무서장은 ① 위 예정신고에 첨부된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에 대한 검토, ②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한 사업명단, 개인별 총사업내역, 개인별 소득현황, 근로소득자료 현황 등 조회, ③ 논농업직불금 수령내역 등 타기관 자료 검토 등 조사를 한 후 2010. 9.경 ①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친인척으로서 위탁경영자인 I, J(I의 아버지) 및 K 등의 자경사실 확인서 외에는 중요증빙서류인 농기구, 농약 등의 구입내역서, 조합원증명원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쌀직불금 수령자조회 결과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자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가 없고, ② 양도인은 농지 구입 전 1997년까지 수원장안구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였으며, 1996년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년에는 임대사업을 추가하는 등 전업농으로 볼 수 없고, ③ 위 확인자 I과 통화하였는데 양도인은 농지 구입 후 양도일까지 친인척인 K에게 일정한 대가(평당 9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묘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