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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28. 11:08경 부산시 부산진구 B의 객실에서, 그 전날 처음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키고 그 휴대폰을 모텔 내 소파 위에 설치한 다음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1:00경 위 호텔B C호 객실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D(여, 26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키고 그 휴대폰을 모텔 내 소파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부산시 동구 E,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키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1: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호텔 C호 객실에서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3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및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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