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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5 2018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월 초순경 충북 영동군 C 소재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뭐하세요

”라고 제지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계속 손을 올린 채 만짐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는 약 20년 전에 발생한 범죄 여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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