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가단72037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하는 회사 (F 주식회사에서 2018. 7. 25.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회사 ’라고 한다) 이고, 원고 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하 ‘ 피고 공단’ 이라고 한다) 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 E은 2017. 5. 17. 경 피고 공단의 G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E은 2017. 5. 17. H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I 설명회( 이하 ’ 이 사건 설명회 ‘라고 한다) ’에 원고 회사로부터 시흥시 J 부지( 이하 ‘A 부지 ’라고 한다) 내 공장을 분양 받은 수분 양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 시흥시 K 1 사 지원 1-2 부지 및 인근 부지( 지원 1 / 4-1, 이하 ’B 부지 ‘라고 한다 )에 공장을 신축하여 수분 양자를 모집한 행위를 지칭하면서 “ 사기 분양을 했습니다.

거 긴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사기 분양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수분 양자들은 저희가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해 줬습니다.

”라고 발언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피고 공단의 G으로 피고 공단의 업무 착오와 과실로 다수의 수분 양자들의 공장 등록을 거부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원고들이 야기한 문제 인양 전가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분 양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설명회에서 원고들이 A 단지와 B 단지에서 공장 등록이 안 되는 불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