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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육거리에서 피해자 B이( 남, 63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진 세무서 앞 사거리에 이르러 더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D 병원 부근에서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음으로써 이미 선처를 받았는바 더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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