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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2 2019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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