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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9: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금정지점’ 앞 편도 3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를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9세)과 F(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족부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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