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7가단338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준비서면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가운데 1,719,400,59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건축주의 권유로 건축주의 친척이 운영하는 원고와 별다른 협상도 없이 하도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등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