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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3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 F 건설의 대표로 회사가 부도 위기인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부도를 막을 수 있고, 2014. 12. 31.까지 1,5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추후 만기일이 도래하면 변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500만 원이 있어야 부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도를 막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F 건설의 자회사인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0, 13 내지 19, 22번) [ 피고인은 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위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즉 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2014. 12. 29. 당일 ㈜ F 건설이 부도처리 되었던 점, ②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5,500만 원의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였으며, 추가로 빌린 돈 1,500만 원을 더하더라도 3,000만 원에 불과 해 여전히 부족한 점, ③ 부도 당일 아침에서야 I가 5,500만 원을 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I의 말에만 의존하여 부도를 막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너무 안이한 대처로 보이는 점, ④ 위 일자에 결국 부도가 나 피해자의 돈으로 부도를 막는데 실패하였다면 이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의 신뢰에 부응할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돈을 당좌 수표 회수 등에 사용하였던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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