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5 층 D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있는 돈 전부 빌려 주었으면 한다.
한 달 이자가 차용금의 10% 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모두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기인 2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5. 3. 경 1,000만 원, 같은 달 4. 경 1,700만 원, 같은 달 12. 경 5,00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지급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만 원만 좀 빌려 주었으면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변제를 하고, 원금보다 조금 더 이자를 쳐서 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 유) 오 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녹취록, 문자 메시지, E 명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송금 확인 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