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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20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법인 신용카드 임의사용 부분) 피고인들은 경영상 판단으로 F에게 D의 정비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감독 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③의 순번 2번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리직원의 착오로 오송금되어 즉시 반환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임차권설정등기 부분) F은 실제 D의 일부를 임차하였다.

F은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억 2,400만 원 중 7,000만 원을 D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억 5,400만 원에 관하여는 D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D에 손해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 6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D에 손해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 피고인들은 D에 대하여 가수금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가수금을 반환받고자 M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M에게서 차용한 돈은 D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가수금반환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D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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