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19. 5. 22.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