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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천한우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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