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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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