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