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3:30경 서울 중구 B 앞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중앙선 근처에서 걸어 다니다가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중, “주취자가 차도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부과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다시 차도에 뛰어들고, 이에 경위 D이 차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경위 D의 왼쪽 볼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결과), 동영상 CD

1.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도 안쪽에 앉히고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손을 휘두르다가 경찰관의 왼쪽 볼을 할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