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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리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연행되어 의자에 앉아있다

갑자기 앞에 서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G에게 “일로 와봐 한번 해볼래 너 진짜 뒤진다 농담같냐 ”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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