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리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연행되어 의자에 앉아있다
갑자기 앞에 서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G에게 “일로 와봐 한번 해볼래 너 진짜 뒤진다 농담같냐 ”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