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9』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가 인터넷 B 카페 ‘C’에 게재한 ‘클라이온 키캡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1』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B카페 ‘C’에 게재한 ‘마틴 백패커 통기타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통기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계좌로 판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