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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97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0.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관광객 F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5.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7번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 은행 계좌 (H) 로 합계 2,227,431,430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이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던 중 2014. 4. 경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위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2.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관광객 I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I에게 지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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