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7 2012가합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9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년부터 2011. 11. 12.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잡자재 등의 납품대금 미수금 113,090,68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