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1 2017가단9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19,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축시공 및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경 이전부터 피고가 진행하는 제주시 광령리 4011 신축공사 사업현장에 시멘트, 석고보드, 각관, 반생 등의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부터 2016. 10. 31.에 걸쳐 피고에게 물품 대금 합계 58,113,00 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물품 잔대금은 45,219,165원이 남아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45,219,1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